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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농업의 경우)

by 나나무리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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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방문, 우편, FAX)

 - 농작물 재배로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나물이입니다.

농업경영체 조건에 부합하며 서류까지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농업경영체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FAX, 인터넷신청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인터넷 접수를 제외한 방문, 우편, FAX로 접수 시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더불어 제반서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연락하면 팩스나 이메일로도 서식을 보내주시니 받은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1. 일반현황(농업경영체 등록 부분에 체크√)

  1. 성명 :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려는 신청자의 성함을 적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적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전화번호 : 자택 전화번호를 기입하며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4. 휴대전화 번호 :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합니다. 경영체 정보 변경과 만료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5. 전자우편 : 신청자의 메일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6. 주민등록주소지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7. 마을명 : 등록된 주민등록주소지상 주소에 마을명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고 마을명이 없다면 거주지역의 동이 나 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8. 농업시작형태 : 성인이 된 이후 농업만 하셨다면 '전 생에 농업에 종사' 체크, 다른 일을 하셨다가 농업으로 전환하셨다면 '다른 산업에서 전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8번부터 10번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통계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9. 농업종사형태 : 농업만 하신다면 '전업'에 체크, 다른 일을 하시면서 농업도 겸하신다면 '겸업'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0. 농업종사기간 : 대략적인 농업종사기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농업시작연도는 처음 농업을 시작하신 연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예; 농업종사기간 : 10년, 농업시작연도 : 2014년)
  11.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 아래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경영주외 농업인 충족요건 :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가족원(동일세대 등록, 배우자는 동일세대가 아니어도 가능) : 가~다 모두 충족
가.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사람
나.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지역(농촌이나 준농촌지역이 아니라면 지역민 서류 확인 후 등록 가능)
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족원 외 농업종사자 : 경영주와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고용되어 종사한다는 서면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공동경영주 여부 : 경영주 외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 농업인에 한해 공동경영주 희망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배우자만 가능하며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시면 다양한 농업인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되도록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가축 및 곤충 사육은 작성 X)

  1. 농지소재지 : 등록하려는 농지 주소를 한 칸에 한 필지씩 적습니다. 되도록 구주소(번지)로 작성합니다.
  2. 지목 - 공부 :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전, 답, 과수, 임야 중 기재)
  3. 지목 - 실제 :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을 적습니다. (예; 공부상 지목이 밭인 곳에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있을 경우, 공부상 지목에는 '전'으로 기입하고 실제 지목에는 '과수'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농지면적(공부) - 자경 :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경작하는 경우(동일세대원이 소유한 농지경작도 해당) 해당 농지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면적은 모두 ㎡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5. 농지면적(공부) - 임차 :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임차기간 작성)
  6. 실제경작면적 : 휴경과 폐경을 제외한 실제로 작물이 파종된 면적
  7. 휴경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의 면적을 기입합니다.
  8. 폐경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을 기입합니다.(예; 농막, 묘지, 포장된 진입로 등)
  9. 시설종류 : 온실(유리), 온실(경질판), 온실(비닐), 육모장(유리), 육묘장(경질판), 육묘장(비닐), 재배사로 구분되며 시설재배 중이면 이중에 본인에게 맞는 시설형태를 찾아 적으시면 됩니다. 시설재배가 아닐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10. 시설면적 :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11. 재배품목 : 신청당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의 품목을 모두 적습니다. 
  12. 재배면적 - 노지 : 노지에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의 품목당 면적을 적습니다.
  13. 재배면적 - 시설 : 시설에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의 품목당 면적을 적습니다.

 

등록신청서는 총 6페이지이나 농작물재배에 따른 농업경영체 신청의 경우는 1,2페이지 작성 후 3,4,5페이지에 있는 동의란에 체크, 서명란에 서명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

  • 자경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임차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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