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기준과 조건별 증빙서류(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안녕하세요 나물이 입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비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다양한 경영방법이 있다 보니 그에 따른 확인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농지의 권리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경영주가 아닌 경영주 외농업인 등록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시설 권리 확인
- 신청인 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가축·곤충사육시설인 경우 토지대장, 농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 소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의 주민등록 동일세대원 소유의 농지인 경우에는 타인소유의 농지로 보지 않고 자가경작이라 보기 때문에 확인 증빙서류가 생략 가능합니다.)
- 타인 소유의 농지 또는 가축·곤충사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이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농지 - 임대차계약서, 시설·축사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 **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경영주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중요★)
1.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휴경, 폐경면적은 제외)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3.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1~3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본인소유의 농지),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의 농지),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4.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소·돼지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 4 증빙서류 : 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본인소유의 농지), 임대차 계약서(타인소유의 농지),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가축 입식 증명서 또는 가축출하 내역서 중 1가지
** 가축·곤충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참고
2023.09.13 - [농업/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신청조건! 가축과 곤충 사육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5.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 5 증빙서류 : 일반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영농사실 확인서, 원료콩 구입 영수증 또는 콩나물 판매 영수증
6.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6 증빙서류 :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가축입식 증명서 또는 가축출하내역서 중 1가지
7.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용하는 사람
▶ 7 증빙서류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신고확인증
※ 신청에 필요한 각종서식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중요★)
* 경영주외 농업인은 가족원, 가족원이 아닌 농업인으로 모두 등록가능하며, 가족원인 경영주외 농업인은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등록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을 등록하시려면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경영주 농업인의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에 위차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영농사실 확인을 받은 사람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1 증빙서류 : (경영주와 동일세대의 가족인 경우)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서, (경영주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인 경우)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 경영주 외 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 중 경영주 외 농업인이 등록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 2 증빙서류 :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농업인이 농촌 또는 준농촌이 아닌지역에 위치한 경우)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서, 경영주외 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
* 가족원이 아닌 고용된 농업종사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 및 급여내역을 제출한 사람
▶ 1 증빙서류 : 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최근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분리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
농업인 농업경영체는 보통 세대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에서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를 모두 농업경영체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 (본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타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업 > 농업경영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가축 및 곤충사육의 경우) (0) | 2023.09.20 |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농업의 경우) (1) | 2023.09.19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 (0) | 2023.09.14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 (2) | 2023.09.14 |
농업경영체 신청조건! 가축과 곤충 사육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0)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