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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나물이입니다.
농업경영체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인과 달리 제출서류도 많고 등록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써 다양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는 필수인데요,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체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 조합원으로 설립한다.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한다.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시점
- 신규 : 농업법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업법인의 대표자는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부대사업의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한다.
- 변경 :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중요한 사항은 변경 신고·등기 완료 이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중요한 사항 :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납입방법 또는 산정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농업경영체별 독립경영
-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설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 농지(노지) : 둑, 방풍림, 경계석, 그물망, 담, 농로, 수로, 생산시설 등으로 경계를 설치한다.(다만, 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관리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농지(시설) : 비닐, 유리, 경질판 등으로 경계를 설치한다.(다만, 냉·난방을 하는 경우 이웃 시설과의 냉·난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축·곤충사육 시설 : 벽,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설치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중요★)
- 설립근거 및 목적 확인
- 목적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를 일컫는다.
- 확인방법 :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업법인 설립·변경 신고확인증 발급 후 등기가 되었으면, 법인의 사업범위 검토없이 등록한다. 단, [농어업경영체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 8. 18. 이전 설립된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통해 사업목적과 사업범위를 확인한다.
-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
- 기준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 확인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다.
- 사업 범위 충족여부 확인
- 사업범위 : ① 농업의 경영, ②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③ 농작업의 대행, ④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 *(부대사업)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③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⑥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확인방법 :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설립·변경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 사업범위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증빙서류>
구분 | 공통 제출서류 | 법인형태별 제출서류 |
증빙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농업인확인서류(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조합원별 출자내역 |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 영농조합법인 설립·변경신고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은 생략이 가능하다.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서류가 다 충족이 되고 준비가 되어도 사업범위에서 맞지 않아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 법인의 사업범위가 신청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또한 범위에 맞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하는지 등을 여쭤본 후 신청하는 것이 좀 더 경영체 등록을 하기에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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