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신청조건! 신청시점과 독립경영 확인(임야 신청 tip)
안녕하세요. 나물이입니다.
본인이 농지에서 농사를 하고 있고 농업인으로서의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농업경영체 신청조건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재배품목 등이 현장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조건(농업)
1.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2. 660㎡(약 2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님)해야 한다.
3. 330㎡(약 100평) 이상의 농지에서 고정식 온살,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 시설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농산물에는 다양한 작물이 있는데요 그중 1000㎡ 이상 재배해야 인정해 주는 작물은 논이나 밭작물(구황작물, 두류, 잡곡류 등)등을 말하는데요, 농지크기가 1000㎡가 넘어도 내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이 1000㎡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 농지에 농기구를 보관하는 농막과 무덤이 있다면 농산물을 심을 수 있는 농지 부분이 10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밭작물이 아닌 과실류나 채소류를 심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도록 합시다.
660㎡(약 2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소류, 과일, 꽃이나 나무 등을 일컫습니다. 파종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밭작물과 달리 상시 심어져 있어 4계절 내내 신청 조건에 부합니다. 하나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거나 가지 정비를 하는 등 수확의 계절이 아니어도 농사를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영위되어야 합니다.
330㎡(약 100평) 이상의 농지에서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 작물을 재배
대체적으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모든 것들을 아울러 말합니다. 버섯재배사는 재배시설 안에 몇 층으로 되어있는지 1년에 몇 번 수확하는지에 따라 신청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사무소에 문의를 한 뒤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로 농지(전, 답)가 아닌 임야에 위의 조건으로 농산물 재배를 하고 있다면 항공사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내 농지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공사진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관할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신 뒤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야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가 아닌 임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변경) 등록 신청시점
- 신규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산물은 종자파종, 삽목 등 농작물재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하고 가축·곤충사육은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사육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변경 :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사무소로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별 독립경영(경계설치) 확인
-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설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농지(노지) : 둑, 방품림, 경계석, 그물망, 담, 농로, 수로, 생산시설 등으로 결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농지(시설) : 비닐, 유리, 경질판 등으로 경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다만 냉·난방을 하는 경우 이웃 시러과의 냉·난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축·곤충 사육시설 : 벽,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본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라는 생각이 들면 요청하는 서류를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고나 작성한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uni.agrix.go.kr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서류 낸 것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추가 서류접수 사항이 있다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직원이 신청자에게 연락을 주실 겁니다. 처리는 영업일 기준 30일 내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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