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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나물이입니다.
법인으로써의 농업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보다 사업 범위 확인이 조금 더 까다롭지만 다양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 신청은 필수인데요,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신청조건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 조합원으로 설립한다.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한다.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의 신청 시점
- 신규 : 농업법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 부대사업의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한다.
- 변경 :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중요한 사항은 변경신고·등기완료 이후)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중요한 사항 :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6. 출자 규모 7. 납입방법 또는 산정방법 등 출자 관련 사항 8. 해산 사유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및 증빙서류(중요★)
- 설립근거 및 목적 확인
- 목적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이다.
- 확인방법 :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업법인 설립·변경 신고확인증 발급 후 등기가 되었으면, 법인의 사업범위 검토 ㅇ없이 등록 가능하다. 단, [농어업경영체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 8. 18. 이전 설립된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사업목적과 사업범위를 확인한다.
- 농업인 기준 충족여부
- 기준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1인이 총출자액의 1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단, 총출자액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출자액은 8억 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 확인방법 :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서 등을 통해 농업인의 출자액 및 비율을 확인한다.
- 사업 범위 충족여부 확인(2022. 8. 18. 이전 설립된 농업법인에 한정)
- 사업범위 : ① 농업의 경영, ②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③ 농작업의 대행, ④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 (부대사업)*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③ 농산물 구매 및 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⑥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확인방법 :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을 확인하여 사업범위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증빙서류>
구분 | 공통 제출서류 | 법인형태별 제출서류 |
증빙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농업인 확인서류(1인이상),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농업인과 비농업인별 출자내역) |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농업회사법인 설립·변경신고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생략이 가능하다.
(참고사항)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 단체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 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를 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조합을 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연합회를 말한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와 등록기준, 제출서류가 모두 상이하니 관할 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정확히 서류 확인 후 등록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범위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관할 사무소와 상의 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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