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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가축 및 곤충사육의 경우)

by 나나무리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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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방문, 우편, FAX)

 - 가축 및 곤충사육으로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나물이입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곤충 사육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작물재배일 경우 아래 글을 확인하시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오늘은 가축이나 곤충사육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더불어 나머지 제반서류들은 모두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1. 일반현황(농업경영체 등록 부분에 체크∨)

  1. 성명 :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려는 신청자의 성함을 적습니다. 가축과 곤충 사육의 경우 사육하시는 분의 성함을 적으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적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전화번호 : 자택 전화번호를 기입하며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4. 휴대전화 번호 :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합니다. 경영체 정보 변경사항과 만료 전 연락이 문자로 통보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변호가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변경되었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연락처를 신속히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5. 전자우편 : 신청자의 메일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6. 주민등록주소지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 실거주지도 함께 기입하도록 합니다.
  7. 마을명 : 등록된 주민등록주소지상 주소에 마을명이 있다면 적어주시고 마을명이 없다면 거주지역의 동이 나 리 이름을 적이주시면 됩니다.
  8. 농업시작형태 : 성인이 된 이후 농업(가축, 곤충사육 포함)만 하셨다면 '전 생에 농업에 종사'를 체크하시고 다른 일을 하셨다가 농업으로 전환하셨다면(현재 겸업포함) '다른 산업에서 전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8번부터 10번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통계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9. 농업종사형태 : 농업(가축, 곤충사육 포함)만 하신다면 '전업'에 체크, 다른 일을 하시면서 농업도 겸하신다면 '겸업'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0. 농업종사기간 : 대략적인 농업종사기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농업시작연도는 처음 농업을 시작하신 연도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11.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 : 아래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경영주외 농업인 충족요건 :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가족원(동일세대 등록, 배우자는 동일세대가 아니어도 가능) : 가~다 모두 충족
가.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사람
나.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촌지역(농촌이나 준농촌지역이 아니라면 지역민 서류 확인 후 등록 가능)
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족원 외 농업종사자 : 경영주와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고용되어 종사한다는 서면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공동경영주 여부 : 경영주 외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 농업인에 한해 공동경영주 희망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배우자만 가능하며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시면 다양한 농업인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1. 번호 : 필지별로 시설정보를 작성합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첫 칸은 1번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2. 사육시설 소재지 : 사육시설 소재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구주소로 적도록 합니다.
  3. 소재지 공부 면적 : 사육시설 소재지의 공부상 면적을 적으면 됩니다. 면적 기입 단위는 ㎡로 모두 동일합니다.
  4. 공부상 시설 면적 : 시설의 건축물대장 상 면적을 기입합니다.
  5. 실제 시설 면적 :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으로 기재합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설의 실제 면적을 적습니다.
  6. 경영형태 : 자영 -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체크합니다.(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농지에서의 사육도 해당), 임차 -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사육하는 경우 체크합니다.(임차기간 작성)
  7. 용도 : 축사 또는 부대시설을 기입합니다.
  8. 사육품종(종) : 신청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곤충의 품목을 기입합니다. 여러가지 품목을 사육하고 있다면 모두 적도록 합니다.
  9. 사육규모 : 신청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곤충의 사육규모를 기재합니다.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 출하로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합니다.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적습니다.

   **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정보 중 소·돼지는 축평원의 이력제와 연계합니다.

    - 이력제에는 없고 경영체 정보만 있는 경우 : 확인 후 경영체 삭제 또는 유지합니다.

    - 이력제에는 있고 경영체 정보는 없는 경우 : 확인 후 실제면적, 경영형태, 시설종류를 입력합니다.

 

1페이지와 3페이지 작성 후(가축·곤충 사육농가는 2페이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4,5페이지에 서명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

  • 가축(종축업, 부화업 제외) : 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본인소유의 농지에 사육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의 농지에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증(소·돼지의 경우),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가축입식 증명서 또는 가축출하 내역서 중 1가지
  • 종축업, 부화업 : 종축업, 부화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가축입식 증명서 또는 가축출하 내역서 중 1가지
  • 곤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신고확인증(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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