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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작성방법(농업법인용)

by 나나무리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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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작성방법(농업법인용)

 

안녕하세요 나물이입니다.

앞서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법인의 경우 어떤 식으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부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는 법인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자상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살펴봐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법인은 팩스나 우편, 인터넷보다는 방문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  일반현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1. 법인형태 : 영농조합법인인지 농업회사법인인지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2. 법인명 : 법인회사명을 적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현황은 법인등기부상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 법인회사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5. 설립연도 : 법인회사의 설립연도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6. 전화번호 : 법인회사의 연락처, 팩스, 이메일주소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농업경영체 사무소와 연락을 취할 때 회사 전화번호로 연락이 갈 예정이니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7. 법인소재지 : 법인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과 분점 주소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8. 주요 사업 :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 사업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9. 대표자성명 : 법인회사의 대표자 성함을 적습니다.
  10.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11. 전화번호 : 법인 대표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자택주소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12. 구성원정보 : 가장 상단에는 대표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직책, 농업인여부, 증빙서류명을 적고 두 번째 칸부터는 조합원의 정보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증빙자료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13. 출자규모 : 출자자수와 출자액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 준조합원(비농업인)으로 구분하여 적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14. 상용근로자수 : 출자자가 아닌 일반 고용계약근로자 중 해당되는 인원을 적도록 합니다.(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

 

** 2페이지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작성방법은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2023.09.19 - [농업/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농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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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페이지 [가축, 곤충 사육시설 및 규모] 작성방법은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2023.09.20 - [농업/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가축 및 곤충사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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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 전년도 연간)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 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농업법인용)

  1. 축산 · 곤충 사육 농업법인이 아님 : 농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체크하도록 하고 축산, 곤충사육법인인 경우 사육규모를 적도록 합니다.
  2. 농산물의 생산 · 유통 및 가공 : 품목명을 구분하여서 기입하고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만원 단위)을 적도록 합니다. 재배면적, 생산량 실적이 없는 경우는 빈칸으로 두도록 합니다. 
  3. 판매처별 점유비율 : 판매처별 비율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4. 가공품목 :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 소득 · 자산 · 부채(작성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1. 농업소득 :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2. 농업 외 소득 : 어업, 농산물가공,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자로 전년도에 얻은 소득, 농업보조금, 임대수입, 이자배당 수입 등을 적습니다. (이외에 농업서비스업, 유가증권 매매차익,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금, 기초연금, 경조사로 인한 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세금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3. 자산 :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 대동물 등), 금융자산(현금, 예금, 저축성보험 등), 재고자산(미사용 구입자재, 미처분 농축산물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부채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 목적으로 차입한 부채(경작지, 농기계, 비료구입 등), 가계 운용 목적의 부채(의료비, 교육비 등), 토지·건물 등의 임차보증금 등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각페이지에 날짜와 서명을 기입하고(5페이지, 6페이지에는 기입된 조합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

  • 영농조합법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농업인확인서류(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이사회(총회) 회의록, 조합원별 출자내역, 법인명의의 농자재구매·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농업회사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농업인확인서류(1인이상), 조합원별 출자내역(농업인과 비농업인별 출자내역), 이사회(총회) 회의록, 법인명의 농자재구매·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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