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총정리(보조금지원 및 감면혜택)
안녕하세요 나물이입니다.
일정이상 농지를 경영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이제는 각종 보조금지원과 감면사항을 알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고 받아야 이득이겠죠? 모든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각종 농업 보조사업 신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농업보조사업이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농업보조사업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포스터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주 지자체사무소를 들락날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때마다 들어가 보셔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농업 보조사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매년 초 1~2월경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만 20세이상 ~ 만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20만 원(지자체마다 상이)이 지원이 되고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점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농어민수당 :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매년 초 1~2월경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가 대상입니다. 연간 60만원(30만원씩 2회로 분할지급)이 지원이 되고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농작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사망, 장애, 질병 등 농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피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공제 혜택을 모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제료를 지원합니다. 매년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시 언제든 신청하시면 되며 농협에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드셔야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자부담 25%로 지원됩니다.
-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한도액은 농민은 3백만원 이상 1억 원 이하, 농업인단체는 3백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지자체별로 상이)입니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되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하셔야 합니다. 연 2회 신청을 받으며 상반기는 2~3월, 하반기는 7~8월에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직불금 지원 혜택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도모를 안정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선택형 공익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로 나뉘고 지원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불급 신청·등록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비대면 2월, 대면 3~4월)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 읍면동사무소(5~6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 사전조사(2~5월), 본조사(6~9월)
- 지급금액 산정 : 10월
- 직불금 지급 : 시군구에서 관할(11~12월)
- 사후관리 : 부당수령 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 등
3. 농협 조합원 자격 신청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었다면 농자재구입비 할인이나 배당금,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하여 농협 조합원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약, 사료, 비료 등 농자재 구입 시 할인혜택이 크고 농협조합의 농기계 대여도 가능하여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주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말합니다.
- 1천 평방미터 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경영하는 농업인, 1년 중 90일 이상 종사를 해야 하며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합니다.
- 조합원은 2인 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는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원예농업과 지역농협, 축산농협 등 다른 단위의 농협끼리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농업인 대출 지원
보통 농협에서 지원이 많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농업인과 관련된 대출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각 금융기관에 잘 문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면세유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가능한 농기계 : 동력경운기, 동력이앙기, 콤바인, 농업용 트랙터,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업용 난방기 등 42종의 대상농기계가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https://www.rda.go.kr/young/content/content41.do
- 신청지 : 주소지 관할 농협주유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거주지 또는 경작지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지역조합장)에게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농업경영체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혜택
- 농지 취득세 50% 감면(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거주 시)
- 양도세 감면(일정기간 이상 농업이 확인이 되면 매매 시 감면)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 건강보험 감면
매년 말 지자체 홈페이지에 다음 해의 농업 관련 보조금 정보가 공시됩니다. 자주 지자체에 방문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것이 내가 지원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정보제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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