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 방법(확인서 발급 기준과 발급 기간)
안녕하세요 나물이입니다.
일정이상 크기의 농지에 농업을 하거나 축산사육업, 곤충사육업을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조건이 조금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경영체등록을 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영업일 기준 30일 정도 걸리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달리 농업인 확인서는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농업인 확인 여부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통 신청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과 신청서 작성방법,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 확인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 검토에 추가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발급신청
-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 발급됩니다. 발급한 날부터 4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첨부 서류 : 농업인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표, 이외에 발급 기준에 따른 첨부서류
◆ 신청서 작성 방법
- ˇ1, 2, 3 : 신청인 정보를 기입하도록 합니다(주민등록등본상의 정보로 기입합니다.)
- 4 :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문의·연락하기 편한 연락처를 선택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 5 : 신청자의 농업인 충족기준을 선택하여 체크하도록 합니다. (체크한 충족기준에 따라 아래 6~10번 작성내용이 달라지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농지·산지 등의 소유·임차면적을 적도록 합니다.
- 7 : 해당되는 곳을 선택하여 연간 농업 종사일 수를 적도록 합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8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을 적도록 합니다. (연간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9 : 신청자가 농업법인에 종사한 기간을 적도록 합니다.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10 : 농업인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명·주소 및 사용용도를 적으시고, 이 신청서에 작성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농업범위
-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은 제외)
-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의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농업인 확인서 신청 첨부서류
※ 아래 내용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호)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서 일부 발췌해서 기입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가목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나목 : 농지원부등본
- 다목 :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
- 라모가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하나
- 마목 :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각 목농지 관련 증빙자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가목 :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계약서 또는 연간 120만원 이상 농산물 출하·판매 증명서류(영수증 등), 해당 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하나, [축산법]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해 가축을 판매한 경우 축협조합장의 확인서(축협조합장 직인 날인된 매매계약서 첨부 가능)
- 나목 : 해당 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임차의 경우 서면계약서), 표고자목 재배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산림조합장 확인서
- 다목 : 해당 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하나, 해당 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하나,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또는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증이나 등록증,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는 곤충 생산 신고확인증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가목(1)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가목(2)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거주자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가목(3)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
- 나목 : 고용계약서
4.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가목, 나목 : 고용계약서
농업인확인서와 관련된 각종서식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 > 농업경영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경영체 신청 서류 다운로드ㅣ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경작사실확인서), 위임장 (0) | 2023.10.13 |
---|---|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총정리(보조금지원 및 감면혜택) (1) | 2023.09.27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작성방법(농업법인용) (0) | 2023.09.25 |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정보 및 관할구역 (0) | 2023.09.25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가축 및 곤충사육의 경우) (0) | 2023.09.20 |